"마을어장에 흙탕물이?"…해녀 피해 '공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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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 어촌계 해녀들이 인근 공사장 흙탕물 때문에 물질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 측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오염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고 유출수와 수산물 피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며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루 반나절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수확한 해초를 건져 올립니다.

고된 물질 끝에 미역과 감태를 채취했지만 해조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줄기와 잎 여기저기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강도순 / 어촌계 해녀]
"흙이 묻으니까 이게 다 썩어가는 거.. 때가 지금 썩을 때가 아닙니다."

소라 껍질에서도 흙이 떨어지고 잿빛으로 변한 해삼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해산물은 성한게 없고 내다 팔 수 없을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미역 감태철을 맞았지만 해녀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김정애 / 어촌계 해녀]
"내가 미역을 전부 팔고 해삼도 받아서 납품해요. (지금 수산물 못 팔아요?) 아예 못 팔아요."

마을 어촌계는 이같은 피해가 주변 공사장에서 유입된 흙탕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중순부터 마을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제대로된 물질 작업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홍옥희 / 어촌계장]
"땅을 지하 3층까지 파면서 흙이나 돌가루가 섞인 흙탕물을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다 흘려보냈습니다. 20일 동안. 지금은 한 개도 팔지도 못하고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어촌계 해녀들은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잡은 수산물을 내던지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된 미역과 감태가 피해 증거라며 공사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 하천 물이 유입됐고 수차례 침전 과정을 거쳐 흙을 걸러낸 물을 우수관으로 보냈다며 불법 행위를 했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장 유출수와 수산물 피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사 측은 재발 방지에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했지만 어촌계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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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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