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은
농지요건을 충족한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에서 134만 원입니다.
양 행정시는
다음 달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해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