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23일까지
소규모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이며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45살 이하 청년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과 비료 등 50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