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앞두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 원 이내에서 월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이 가능하게 됐고 오는 24일 주민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