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제주 이양 각종 특례 존폐 논란이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재정과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법률의 근본이 흔들린다며
정부를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이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있다며
제주가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면
특례 확보를 위한 조문 개정과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도민 다수의 입장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