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심사 보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기업과 지원시설에 대한
수의 계약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투자 유치 부분과 관련해
입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넣어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자위 의원들은
특정기업을 위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공유재산에
특례를 주는 것임에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