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선법 항소 기각…"벌금 90만원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4.24 11:4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늘(24)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가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정도와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
그리고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때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최종 법리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