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와 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지침 마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생 오수량의 경우 130% 이상 여유율을 두고 최소 하루 3톤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며
침전분리조 별도 설치와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또 외벽 두께와 철근 배근간격 등 세부 설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오수처리시공협회 등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