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4.30 09:50

제주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고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단가는
소농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며,
그 외에는 ha당 100에서 134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만 7천800여 농가에 220억여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습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