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색달동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우발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훔쳤고
범행을 반성한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건
기회를 걷어찬 것과 다름 없다며
원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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