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제주도가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어제(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1심 판결문에 반박한다는 내용과
현재 하수 처리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에 따라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