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2kg 가량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명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내용과 규모 등을 볼 때 징역 10년의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져온 필로폰은 시가 4백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