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30만 원' 허용진 전 위원장 벌금 70만 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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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선거에 불출마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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