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과 12년만에 2026년을 대비한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합니다.
또 현재 태스크포크체제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정식 직제로 반영하고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개최지 선정에 대비해 조건부 한시기구로 대응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안전건강실을 안전건강실로,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축산진흥원을 축산생명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