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농산물 수입 할당관세를 확대하면서
제주산 과일 생산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오늘(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바나나와 망고 등 과일 가공품 21종에 대해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키위와 체리 등을 추가해 29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입산 농산물을 확대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의도지만
할당관세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는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로 수입량이 늘었다며
키위와 감귤 등 도내 과일 생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