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21 10:30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11년만에 축소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도로변 경계에서의 심의구역을
기존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민복지타운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등에서
이번 변경안이 적용됩니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연 또는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