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전 출입국외국인청장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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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해 3월, 제주시내 식당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하지만 내부 징계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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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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