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치사 40대 징역 7년 → 10년 늘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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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오히려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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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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