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두다 살해' 항소 기각…징역 15년형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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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함께 바둑을 두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 보니
지인이 죽어있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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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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