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경관 침해 부분도 처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내용이나
수용하지 않았던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무효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와 인근 지역주민 등 28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