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는 전체 체납액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체납 단속반이 산천단 입구를 지나려던 차량 한대를 막아 세웁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입니다
<제주도 체납 단속반>
“자동차세가 한번 미납돼서 안내하려고 차를 세웠는데요.
한 번만 미납돼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곧이어 두차례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자
현장에서 곧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제주도 체납 단속반>
“자동차세가 3건 체납돼서 765,510원이 납부가 안됐습니다.
번호판 일단 영치를 하겠습니다."
체납 단속은 공항 주차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대씩 일일히 체납 여부를 조회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지난 22년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입니다.
단속반은 영치증을 작성해 차량에 끼워 넣고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문수희 >
“2번 이상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제주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억 9천만 원 상당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경고 조치 등을 통해 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지방세 등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승남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공매 외에도
가택수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820억 원.
좀처럼 끝나지 않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김승철 / 영상디자인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