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법제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5.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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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에 휘말리는 등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이뤄져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소송 지원 대상을 재직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변호인 등 선임 비용 한도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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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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