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21일까지 무단방치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승인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불법 자동차 등입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이나 폐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으로 35건,
불법 자동차로 54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