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을 고용하는 도내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어르신 한 명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 경비와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모두 725명의 어르신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5억 3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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