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5.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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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플랫폼 배달 또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으로
지원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최대 8개월간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3주간입니다.

제주도는 신청자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해 8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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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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