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공유수면 허가 15년 만에 취소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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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15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 측이 지난 2017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후
사용료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매립지 점사용 허가를 취소 조치했습니다.

해당 시행자 측은 가산금을 포함한 21억 원의 점사용료를 미납했고
지방세 12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대법원에서 개발사업 승인 취소가 확정되면
자산 정리 과정을 거쳐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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