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해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4~5개를 선정해 시행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지며 공사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정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집중 관리하고
자재 반입부터 설계도에 따른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