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관광지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5가지 분야로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홍보 포상금 100만 원과 지정서, 인증패가 지급됩니다.
또 비짓제주와
관광안내센터 등을 통해
온, 오프라인 홍보가 지원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