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29 16:4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귀포경찰서에 근무하며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수사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찰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