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하반신 마비' 음주사고 항소심도 4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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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 선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피고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더 큰 형에 처하려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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