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전과 또 음주 운전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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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전과가 있는 점,
재범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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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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