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과징금 패소…단속 실효성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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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축산악취에 따른 양돈장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향후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억대의 과징금을 받은 모 양돈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고 인접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대로 악취를 포집했지만
이번 판결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악취포집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에 단속의 실효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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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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