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가운데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제주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자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와 화재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요소가 발견되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진단 요구 등 행정지도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