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7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재개합니다.
지원 규모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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