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재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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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7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재개합니다.

지원 규모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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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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