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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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종과 2종 보통 면허는 1인당 50만 원,
대형면허는 65만 원 이내로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은 도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육비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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