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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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시범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살에서 18살 이하 자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와 연령 등에 따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며
교재 구입 같은 교육활동과 직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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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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