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주차장 설치 지원과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면수 5면 이상,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진출입 차단기와 보험료, 주차면 도색비 등 사업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을 최대 절반 가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7년 이상 24시간 제공해야 하며 유료 주차장 사업도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성산읍 온평리에 무료개방주차장 6면과 중문동 민간주차장 75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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