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시민 협박·경찰 다치게 한 50대 '3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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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도두동의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을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당시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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