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충전 방해는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1분 이상 주정차 하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놓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