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기부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제를 운영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중인 교육기부 인증제는 사회 환원과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개인이나 기업, 대학 등을 발굴해 교육감 교육기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됩니다.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산하 기관에 4시간 이상 교육기부를 제공하면 학교장이나 기관장 추천을 받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