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차된 차량에 불 지른 5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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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밤 제주시 연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과 자전거가 불에 타 17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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