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재활시설 촉탁의사 출근부 허위 작성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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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촉탁의사의 출근부가 허위로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사의 경우 한 달에 4일 근무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기본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촉탁의사는 한 달에 한 두번 출근하고도 직원들이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매달 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귀포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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