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논란이 된 경보 시설 미작동 경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조사를 통해 드림타워로부터 경보 시설 제어 관련 컴퓨터 로그기록을 전달받고 이를 분석해 경보 시설이 언제부터 꺼졌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보 시설 미작동은 소방시설법 상 중대 혐의점이 될 수 있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고의성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발생한 드림타워 화재는 발생 시간보다 소방 신고 시간이 17분 늦게 이뤄졌는데 소방 조사 결과 드림타워 측에서 장비를 사전에 꺼두면서 자동 신고 설비를 비롯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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