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세자료 전수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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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교통유발금 부과 전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3천 300여개소입니다.

제주시는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제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 대장 비교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오는 8월에는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미사용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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