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대해
가격안정관리 지원금으로 12억 4천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배추의 경우
399농가에 11억 6천 800만 원,
브로콜리는 454농가에 8천만 원입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가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이며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