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도내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중국인이 같은 날 저녁 숨졌고 아래턱 분쇄 골절로 인한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치과 측은 시술 후 아무 문제 없이 귀가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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