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받은 중국인 숨져…경찰 수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3 11:17
영상닫기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도내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중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중국인이 같은 날 저녁 숨졌고 아래턱 분쇄 골절로 인한 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치과 측은 시술 후 아무 문제 없이 귀가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