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1호 법안 '농어민수당 지원'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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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의무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점점 고령화되는 농어민들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보장되도록 수당 현실화 등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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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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