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교육감 필요"…도민 공감대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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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2부교육감 직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제2부교육감을 두는 곳은 인구가 천만명에 육박하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없는데다 종전 부교육감과의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으면서 도민 공감대를 얻어낼 지 의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 아래 정책기획실과 교육국, 안전복지국, 행정국으로 나뉜 1실 3국 체제에서

2급 상당의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해 2명의 부교육감 아래 1실 3국 3담당관을 두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유보통합과 도의회와의 협력, 학교체제 개편 등 종전에 정책기획실이 담당했던 정책기획이나 국제 교류 등 대외협력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 교육 발전 특구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2 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50만명인 시,도에서만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두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교육청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현재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제2부교육감과의 역할 중복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선 제주의 10배 규모인 서울시교육청도 제2부교육감이 없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막대한 예산만 쓰는 고위직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당국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필요한 근거가 있고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며 빠른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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