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옷가게 화재 건물, 불법 건축물로 확인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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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옷가게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있던 비닐하우스 6동은 원래 농사용이었지만 옷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이미 지난 2019년 확인됐습니다.

또 사무실로 사용하던 창고도 당시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샌드위치 패널로 무단 증축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해당 부지에서 추가로 무단 증축한 부분이 또다시 확인돼 1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화재로 해당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철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2019년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할 경우 압류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는 내일(14일) 오전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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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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