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훼손 관광농장 불법 운영 60대 법정 구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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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름을 불법 훼손해 관광목장 등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1억 6천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A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일대 1만 3천여 제곱미터를 관광농장으로 무단 전용했고 나무 9백여 그루를 훼손해 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2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환경을 훼손했고 폐쇄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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